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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구합10490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풋살장 기둥 설치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외 9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풋살장(이하 ‘이 사건 풋살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풋살장에 그물망을 걸고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풋살장 경계에 높이 11m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10개(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기둥에 대한 철거명령 1) 피고는 2013. 10. 30. 원고 및 토지소유자 D에게 ‘이 사건 기둥이 건축법 제83조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29.까지 이 사건 기둥을 자진철거할 것을 시정계고하고, 2014. 1. 14. 다시 2014. 2. 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시정계고하였다. 2) 원고 및 D가 위 제1, 2차 시정계고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9. 47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기둥에 대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1) 그럼에도 이 사건 기둥이 철거되지 않자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4. 12. 5.까지 이를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함과 아울러 만약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12. 8. 다시 원고에게 2015. 1. 2.까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