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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4 2019가단90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충북 옥촌군에 있는 E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1.부터 2019. 7. 29.까지 6차례에 걸쳐 계란을 납품받아, 원고의 거래처인 F마트, G마트, H마트, I직판장, J마트 등에 계란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위 거래처들로부터 계란의 깨짐, 곰팡이 발생, 난각마킹 미표시, 부패 등의 이유로 원고가 납품한 계란 44,306,400원 상당이 반품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위 반품된 계란의 폐기를 위하여 2,749,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폐기된 위 계란들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표기로 ‘K’, ‘L’, ‘M’, ‘N’이 표기되어 있거나, 일부는 산란일자는 생략하고 생산자 고유번호인 ‘O’만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P’는 충청북도 옥천군 Q에 있는 R농장(2)이고, ‘S'는 충청북도 옥천군 T에 있는 U농장(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급한 계란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7,055,400원(= 반품된 계란 대금 44,306,400원 폐기비용 2,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품받아 폐기한 계란이 피고가 공급한 계란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보관상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상법 제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