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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7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2995호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명의의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진술서’ 라 한다) 작성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 E가 D 명의의 진술서를 컴퓨터로 타이핑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스스로 D에게 그 진술서에 인적 사항 기재 및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인적 사항 및 서명 부분을 제외한 위 진술서의 내용 부분을 D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위 진술서의 내용 부분을 누가 작성하였는 지에 대하여 ‘ 확실히 잘 모르겠다.

’, ‘ 아마 D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 ‘D 이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실 직원이 같이 했을지 모르겠다.

’, ‘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 는 등으로 거듭 하여 마치 위 진술서의 내용 부분을 D이 작성( 타이핑)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도 위 상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