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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앞범퍼가 수리비 774,46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이와 같은 견적내역 및 사고 후 촬영된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1. 10.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갑부 염좌좌상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물리치료와 인대강화주사 처방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달 11., 12., 18.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록 경미하다고는 하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