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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1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가입한 보험금, 피해자 명의 주택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자, 전체지능 57점이며, 금전과 수 개념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사고능력이 낮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88,735,054원을 편취하였다. 가.

현금편취 피고인은 2017. 6. 7.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돈이 있으면 조카가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내가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1:25경 2,000,000원, 같은 달 12. 09:25경 1,000,000원, 같은 해

7. 18. 10:14경 3,000,000원, 같은 달 28. 10:44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대출금 및 보험해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은 죽으면 나오는데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살아 있을 때 돈을 써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0.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보험해지금 21,735,05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아파트 담보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2. 8.경 피고인이 진주시 G에서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