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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2:59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28번길 20, 플러스타운 주차장 1층에서, '차량이 차단기를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던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장 D 등이 정차해 둔 순찰차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C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들 뭐하고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밀치고, 위 D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