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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051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는 광진개발 주식회사이다. 이하 ‘광진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60)를 제기하였고, 2012. 7. 11. ‘광진개발은 원고에게 31,577,3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8.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광진개발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소재 신도림테크노마트 지상 6층의 총 78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3,363,635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3635호로 광진개발의 피고에 대한 매월 임대료 채권(총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016. 3. 30.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3,636,350원(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6. 3. 31.부터 10개월분의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외에도 광진개발의 다른 채권자들이 광진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