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23. 04:00 경 피해자 E(26 세) 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전화를 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매장 특성 상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는 배달이 되지 않고, 요청하신 수월 동은 배달지역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씨 발 배달 안되냐,
너 거 장사 이 따위로 하냐,
내가 찾으러 갈 테니 만들어 놓고 전화를 해 라 ”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햄버거를 만들어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04:40 경 위 G 식당 매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준비된 햄버거들을 종이 팩에 담아 주문 대 위에 올려놓자 이를 모두 꺼 내 포 장지를 제거한 후 피고인 A는 해당 햄버거가 메뉴판의 사진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며 햄버거, 콜라, 냅킨을 그 곳 카운터 바닥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 마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것으로 처 만들어 라, 사람 먹는 걸로 장난치냐,
씨 발 너 거는 근본이 글렀다” 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 씨 발, 왜 치즈가 녹아 있냐,
양상추 다 튀어 나왔네,
사람이 처먹으라
고 만들어 놨냐
“ 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햄버거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자 “ 씨 발 또 처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그림이랑 다르잖아
”라고 소리치며 햄버거를 그 곳 카운터 바닥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 니는 왜 안 들어가냐,
니도 같이 만들어 라” 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4:55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