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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4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선적 C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으로서, 2012. 7. 20. 경 C가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 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20:00 경 위 선박 갑판에서 인도네시아인 D 등과 함께 다른 선박들의 갑판으로 배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너 가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의 2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