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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33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2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이유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3. 9. 11., 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보증금액 151,739,500원, 보증기간 2013. 9. 11.부터 2016. 12. 31.까지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② 같은 달 26. 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채권자 한진중공업, 보증금액 53,295,000원, 보증기간 2013. 9. 11.부터 2016. 12. 31.까지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③ 같은 날 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채권자 한진중공업, 보증금액 53,179,500원, 보증기간 2013. 9. 11.부터 2016. 12. 31.까지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증권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한진중공업에게서 하자보수 미이행이라는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받고 실사절차를 거친 다음 2015. 4. 28. 한진중공업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39,985,000원, 53,179,000원, 53,295,000원 등 합계 246,459,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지급 후 91,129,700원을 회수하고 잔액 155,329,3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5,32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위 구상금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이 2015. 10. 1.부터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