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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6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중등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하고, 2016. 3. 1.부터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공립 D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6:38경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F선거구 당선자, G정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제부터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운동화 끈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선거운동 홍보성 게시글과 첨부된 관련 언론 기사 및 선거운동 사진을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옮겨와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E 또는 G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H정당 또는 I정당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선거 관련 게시글을 같은 방식으로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페이스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