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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58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 노래타운’ 3호실에서, 유흥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으로부터 시간 연장을 원하지 않고 구강 성교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립서비스를 키스로 오해한 건 니 잘못 아니냐 너가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도와주러 올 것 같냐 너가 지금 문을 잡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거 다 불법인데 신고해서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나가서 다른 방에서 온 손님들도 신고하고 여기 다 부숴버릴 수 있다! 지금 당장 네 옷 찢어서 테이블 위에 세워 놓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강제로 할 수 있으면 했지 못할 것 같냐 너를 벌거벗겨 남들 앞에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경찰에 신고 해봐라! 너 매장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뒤로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겁을 먹고 떨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가 키스할 때 그렇게 해! 제대로 안 하냐 ”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