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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7 2019노1796

공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