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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단331138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331138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를 명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성률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원고조합은 그 후 2016. 12. 29.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고, 조 합원 수는 486명입니다 (갑제1호증의 2).

원고조합은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마쳤으며, 2017. 11. - 12경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일부 방2칸의 임차인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먜 등 부분

(1) 원고는 2017. 3. 31.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부산 동래구 C 대 153㎡ 및 이 토지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 소유재 D 와 매매계약을 쳬결하였고, 매매대금 4억 5,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7.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와 위 D는 2014. 4.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 밤 2칸

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35만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4개 웒로 하는 임대차계약올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4. 30.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이주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2. 이주하겠다'고 하뎠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이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초경 '8월말까지 이주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17. 8. 4. 피고 등에게 '8월 15일부터 뭘세률 조합에서 받겠다. 이주에 관하여 원만한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3. 결 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주 약속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주 일정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원고와의 이주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원고는 부득이하게 건믈명도 등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