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44 | 부가 | 2012-04-10
조심2012서0144 (2012.04.10)
부가
경정
쟁점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건설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 아파트 형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청구인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보아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10.10.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OOO원과 2007년 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설현장의 형틀 작업반장으로서 쟁점공사 현장에서 노무자로 근무한 김OOO 외 10인(이하 “이 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대표로 인건비를 수령하여 이 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당시 쟁점법인이 관리목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각 작업반장들에게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동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시공참여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 또는 명의도용이 아님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동 계약서에서 계약단가 산정을 노무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공상합의금 및 치료비는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고용되어 단순히 공사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통상적인 작업반장의 지위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귀화한 중국 조선족 동포)이 2006.7.27.부터 2007.6.30.까지 쟁점법인에게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업종: 건설업) 등록하고 2011.10.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06.7.27. 작성한 시공참여계약서(시공참여 일반조건 포함), 청구인과 이 건 근로자들이 2006.7.27.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데, 시공참여계약서(표1 참조) 및 근로계약서(표2 참조)에서 확인되고 있는 계약내용과 이 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
<표1> 시공참여계약서
1. 발주처 : ㈜OOO건설 2. 공사명 : OOO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 3. 계약내용 : “을”은 OOO아파트 현장(형틀) 공사기간 내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에 참여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2006.7.27.), 준공일(2007.6.30.) 5. 계약내용 가. 계약금액 : 별도산정 라. 상기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6. 대금의 지급 라. “을”매월 30일까지 직전 월에 타설 또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산출하여 기성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시에 직전 월에 지급한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 비용영수증 및 당원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한근로계약서를 ㈜OOO건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6.7.27. “갑” : 주식회사 OOO건설 대표이사 김OOO, 현장대리인 정OOO “을” : 청구인 【별첨 1】 가. 계약단가
|
나. 공사의 범위 및 내용
1. 주차장동, 아파트동, 주민복지관, 상가, 경비실 골조사항 일체
2. 구조먹메김, 파일 심보기 및 수평규준틀 수평보기 기계기초 PAD 물탱크실 바닥
3. 구조체 정리, 활석재 청소, 폼 터짐에 따른 PASTE 막기, 콘크리트 잔재정리,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설치
4. 주·야간 작업시 필요 가설작업 등기구 전선준비사용(가설 등기구 자재는“갑” 지급)
5. 결로방지용 스치로폼 시공
6. 콘크리트 타설마감 레벨 표시
7. 갱폼 게이지 인양 및 내리기
8. 각층 콘크리트 타설후 각세대 FILLER 써포트(중간보조판) 3개층 설치하고 임의해체에 따라 발생된 하자(크렉) 보수책임
9. 형틀 소요자제 절약, 성실 사용책임
10. 대외 경비 포함(타워비 외)
11. 신체검진비 부담은 “갑”이 하고 공상합의금 및 치료비는 “갑”과 “을”이1/2씩 부담하기로 한다. 그 비용이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12. 각종 슬리브 작업 포함
<표2> 근로계약서
연번 | 근로자 | 계약기간 | 일급 | 작성일 |
1 | 김OOO | 2006.8.23.~2007.2.22.(6개월) | 80,000원 | 2006.8.23. |
2 | 길OOO | 2006.7.27.~2007.1.27.(6개월) | 120,000원 | 2006.7.27. |
3 | 석OOO | 2006.7.28.~2007.7.30.(12개월) | 60,000원 | 2006.7.28. |
4 | 전OOO | 2006.8.15.~2007.2.1.(6개월) | 80,000원 | 2006.8.15. |
5 | 라OOO | 2006.9.28.~2007.3.27.(6개월) | 90,000원 | 2006.9.28. |
6 | 황OOO | 2006.9.20.~2007.3.20.(6개월) | 60,000원 | 2006.9.20. |
7 | 이OOO | 2006.8.18.~2007.2.1.(6개월) | 80,000원 | 2006.8.15. |
8 | 윤OOO | 2006.8.1.~2007.2.1.(6개월) | 70,000원 | 2006.8.1. |
9 | 송OOO | 2006.7.31.~2007.1.31.(6개월) | 120,000원 | 2006.7.31. |
10 | 류OOO | 2006.8.1.~2007.2.1.(6개월) | 80,000원 | 2006.8.1. |
11 | 서OOO | 2006.8.6.~2007.2.6.(6개월) | 100,000원 | 2006.9.28.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쟁점공사에 대해 작업책임자는 청구인으로서 김OOO 등 근로자 10인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노임 일체를 작업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연명으로 위임한다’고 기재되고 각 서명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정보시스템 정보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직권등록사실 이외에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 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공참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단가를 노무인원수로 하지 않고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공상합의금 및 치료비는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각 1/2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가(쟁점금액)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고용된 작업반장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이 공사분야별 책임시공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현장 작업반장들에게 팀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필요하니 시공참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단순히 서명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위임장에 일용근로자들이 작업반장인 청구인에게 노임일체를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의 사업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건 근로자들의 채용자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청구인이 이들 근로자들과 다른 사업장에도 함께 참여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실질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