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메라 1개(증 제2호), 삼천리 자전거 1대(증 제6호)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2. 8. 1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4. 2.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6. 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별건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실제로는 2013. 4. 5.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09:1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D 무쏘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올림푸스 카메라 소유자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올림푸스 카메라 시가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게 된 경위 등)
1.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