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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2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638] 피고인은 2015. 8. 22. 06: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이란 상호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 자가 같은 날 08:1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785] 피고인은 2014. 8. 경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지인을 통하여 중국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인인 피해자 H을 소개 받은 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화장품 가게 운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1. 경 23,000위안 (3,909,540 원 상당) 을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4,744위안 (179,948,232 원 상당)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