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공사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 L이 불법 폐기물 처리의 기사화를 막아 달라고 부탁하여 T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거나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위 금원을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게 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기사화 되는 것을 막으려면 T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협박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폐기물처리계약은 J회사와 주식회사 에코건설산업 사이에 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피해자 L은 주식회사 에코건설산업으로부터 폐기물 수거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L이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를 불법으로 한 사람이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T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6면), 피해자 L이 피고인과의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