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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2016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만료되었다’ 다음에 ‘(피고는 2005. 4. 7.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관리단집회 결의 당시 D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제5면 제19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피고는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24조 제4항),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관리단집회 당시 점유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리단집회 당시 집합건물법과 원고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관리단집회 13일 전에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점유자에 대한 소집통지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원고는 2006. 7. 26.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어 E을 건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