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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3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사진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모텔 309호 내에서, 고용주의 비용절약을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둔 채로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