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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각각의 현금 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28 | 상증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6서3228 (2007.06.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상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분양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인에게 한 2002.1.19. 증여분 증여세 등 142,811,2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485,000,000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9. OOOOO OOO OOO OOOOO OOOOO 아파트 상가 OOOO 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각각 482,970,000원 및 428,648,000원 합계 911,618,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실시하여쟁점상가의 취득자금 911,618,000원 중 청구인의 남편 현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계약금 136,730,000원(2002.1.19), 1차 중도금 136,730,000원(2002.3.20.), 4차 중도금 91,150,000원(2003.3.18.), 5차 중도금 91,150,000(2003.7.21.) 및 청구인의 부 백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상가잔금 273,558,000원 등 합계 729,318,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납부시마다 현금증여받았다고보아 2006.6.12. 청구인에게 2002.1.19. 증여분 증여세 등 142,811,21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판례(OOOOOOO) 및OOOOOOO OOOO(2002.4.11.)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증여가액은 쟁점상가 취득가액 911,61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64,814,351원, 청구인 명의 쟁점상가대출금 300,000,000원, 청구인의 부 백OO명의 대출금 300,000,000원, 쟁점상가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차감한 196,803,649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처분청이 증여시점을 분양대금 등을 각각 납부한 때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각각의 납부일에 부 현OO이 현금증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각각의 현금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및 남편 등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911,618,000원 중청구인이 분양대금 납부시마다 청구인의 남편 현OO 및 부 백OO으로부터729,318,000원을현금증여받았다고 보아2006.6.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증여가액은 쟁점상가 취득가액 911,618,000원에서부가가치세 환급액 64,814,351원 등 합계 714,814,351원을 차감한 196,803,649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청구인이 2003.7.28. 쟁점상가를 최OO에게 임대하면서 입주지정일인 2003.9.2.까지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월세 8,000,000원을 매월 지정일에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동 전세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재지 관할인OO세무서장으로부터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4,81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동 환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2003.9.9.청구인의 부 백OO 소유의 OO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107-1801호를담보로 OO은행OO대로지점에서백OO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등이 납부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대출금이 명의자만 청구인의 부 백OO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대출금 중 273,558,000원을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부친 명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보면 매수인 유OO과 상속주택인 OO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107동 18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19. 계약금 1억원 등 3억원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받고 2006.4.26. 출금하여 동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OO은행 압구정동 OO지점의 계산서 및 영수증(2006.4.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 백OO이 2006.1.18. 사망함에 따라 2006.2.27. 상속세 신고시에는 동 담보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3.10.24. 쟁점상가를 담보로 OO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상가의2차 중도금 91,150,000원 및 3차 중도금 91,15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중 116,142,876원은 2003.10.24.청구인의 OOOOOO계좌(OOOOOOOOOOOOO)에입금하여 예금잔액은 165,033,96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시 2002.8.23.~2004.7.22. 기간중 청구인의 시동생 현OO이 청구인의 남편 현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한185,000,000원은 청구인이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남편계좌를 통하여 시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금액 중 OOOOOO계좌에서 2003.11.12. 9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중 88,000,000원은 현OO이 분양받은 OO건설 분양대금계좌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2003.11.26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8,000,000원과 2003.11.27. 위 OOOOOO계좌에서 77,000,000원을 출금한 금액을 합하여 2003.11.27. 현OO이 분양받은 OO건설 분양대금계좌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압구정OO지점발행 무통장입금증(2003.11.27.)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쟁점상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증여가액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서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현OO 및 부 백OO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일부 분양대금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부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분양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상가의전세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쟁점상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나,

청구인의 남편 현OO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185,000,000원 중 173,000,000원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남편계좌 등을 통하여 시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부 백OO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등이 납부하다가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동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백OO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과 청구인의 남편 현OO이 동생 현OO 등으로부터 차용한 185,000,000원 등 합계 48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