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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10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과 E는 1960. 4. 18.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B은 그 사이에서 F일자 출생하였다. D과 E는 1961. 9. 14. 이혼하였다. 2) D은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는데, G은 원고 등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H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원고

등 생년월일 출생신고일 A I 1968. 3. 15. J K L M 1973. 8. 28 N O 3) D은 별지 1~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 2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5. 6. 8.과 201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2015. 6. 25. 피고 C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 등은 2016. 2. 12. H과 친생자관계부존재, D과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드단100298)를 제기하였고, 그 인용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7. 27. 가족관계등록부에 D을 ‘모’로 기록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1~7호증, 을나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