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3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19:4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 피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B이 “ 담배를 피우지 마라 ”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근처 식당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개새끼야”, “ 씨 발 좆같은 새끼 하나”, “ 씨 발 놈”, “ 미친 놈”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 소 제기 후 고소 취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