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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 17: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오수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54세)과 싸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알고 달려온 D의 동생인 피해자 E(46세)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