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파스구찌 커피숍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위 차량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