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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 소지인 ‘ 서울 강동구 B, 504동 807호 ’에서 2015. 7. 17. ‘ 서울 강동구 C, 40호’ 로, 2015. 7. 28. ‘ 서울 강동구 D, 320호’ 로 각각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서울 강동 경찰서 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상정보 진위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 초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