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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0.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64』 피고인은 2018. 1. 13. 21:00 경 서울 강서구 C 가동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627』

1. 피고인은 2018. 1. 18. 19:00 ~ 19:50 경 서울 동작구 E, 4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돼지 저금통 1개, 다이아 커플 반지 2개, 다이아 결혼 반지 1개, 다이아 14k 팔찌 1개, 시계 1개, 자수정 목걸이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9:50 ~ 20:18 경 서울 동작구 G A 동 2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파란색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4백만 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외화 50 달러, 시가 미상의 예물, 아기가방 등을 들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