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3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병원 상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C치과’에서, D(여)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담 업무 중인 D을 찾아와서 D을 향하여 “아줌마”, “ ”라고 고함을 치며 대기실과 진료실로 약 30분 동안 D을 쫓아다니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D의 병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병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