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7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9: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385-76 소재 축협 내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갈색 지갑을 잠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은행창구에 가서 거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 필리핀 화폐 6매, 카드 6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