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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102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탄약사령부 제1탄약창에서 복무하다가 2012. 7.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사격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이 파열되었고,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에 이상 운동증세가 나타났음을 이유로, ‘좌측 하지 슬관절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좌측 하지 이상운동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삼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과정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받다가 10분간 까치발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얼차려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1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 후 군 병원에서 위 제1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말초신경부위가 손상되어 이 사건 제2상이가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