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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0 2019가합3074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6,57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19. 10.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9. 29. 원고 및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원고 및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대 168㎡ 등 총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을 대금 2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매도자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작성하여 준다.

3. 매수자는 계약금을 계약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도자의 계좌로 은행에서 직접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은 매수자가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필한 후 1주일 이내 지불하고 만약 기일 내 입금하지 못할 경우 홍성군 E 외 4필지 계약자 외 F 소유 토지에 잔금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4. 매도자는 잔금을 지불받는 즉시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준다(계약자 외 제3자에게도 하여 준다). 나.

피고 B는 2016. 9. 30.경 계약금 2억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2016. 10. 6. 피고 C이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중 9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그로써 이 사건 토지 중 9필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F 소유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G,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3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이 G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0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