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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14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A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는 2015. 7. 26. 08:00경 강릉시 D 지상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C이 위 주차장 옆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붉은색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위 페인트가 날려서 원고 차량에 위 페인트가 묻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페인트 착색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2015. 7. 26. 이 사건 주택에서 붉은 색 페인트로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6. 28. 아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 2층 계단에서 방수작업을 하면서 투명 페인트를 붓으로 칠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다.

C이 실제로 페인트 작업을 한 2015. 6. 28.과 A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7. 26. 사이에는 1개월의 간격이 있고, 실제 사용한 페인트도 원고의 주장과 다르므로, 원고 주장의 피해가 C의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해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C이 2015. 7.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붉은 색 페인트로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붉은 색 페인트로 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