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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6:52 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48 청원 놀이터 앞 도로를 미래 엠 피아 삼거리 방면에서 안양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C CA110V 오토바이를 정 차하고 서 있던 피해자 D( 남, 54세 )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건설기계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9. 17:45 경 후 송되어 치료 중이 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