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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58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6,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C 대 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