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58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6,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C 대 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6,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C 대 7㎡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