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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70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G에서 철 구조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H 신축공사 현장 내 데크 플레이트 설치’ 부분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35,200,000원에 도급 받아 2016. 8. 1.부터 2016. 10. 15.까지 시공하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 남 나주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H 신축공사 ’를 보성군으로부터 공사금액 4,030,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6. 3. 14.부터 2017. 1. 7.까지 시공하는 위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도급 계약에 따라 2016. 8. 16.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53 세) 로 하여금 위 현장 철 구조물 2 층( 높이 9.2m 상당 )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또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 대를 고정하는 안전 줄을 풀어 버려 사실상 위 안 전대 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