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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연 이율 약 180~630%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점, 대부 자금을 마련하고 채무자들에 대한 수금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 횟수 및 대부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