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1층 B에 위치한 전기용품 등을 판매하는 E의 대표자이다.
1. 2010. 1. 25.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위 E에서 종로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63,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위 E에서 종로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64,46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 7. 25.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위 E에서 종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57,9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위 E에서 종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30,894,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 1. 25.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위 E에서 종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79,6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