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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4. 2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 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5 층 5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6. 2. 경 안산시 상록 구 J 빌라 101호 E의 집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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