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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395-12 구룡포 택지개발지구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해수욕장 쪽에서 구룡포 읍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구룡포 읍내 쪽에서 구룡포 해수욕장 쪽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65세) 의 어깨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호흡 부전을 야기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동요 흉, 수혈이 필요한 우측 대퇴골 및 경비 골 골절로 인한 다량 출혈 등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탑승 전동 스쿠터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중 상해 관련 울산대학병원 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