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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2011.1.21.선고 2010고합797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다.조세범처벌법위반·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합79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이A ( 56년생, 남 )

2. 박A1 ( 54년생, 남 )

3. 장A2 ( 69년생, 남 )

4. 조A3 ( 69년생, 남 )

5. 김 A4 ( 60년생, 남 )

6. 이 A5 ( 64년생, 남 )

7. 최A6 ( 56년생, 남 )

검사

이정렬

변호인

변호사 박용표 ( 피고인 이A를 위하여 )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 ( 피고인 박A1을 위하여 )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 피고인 박A1을 위하여 )

변호사 감덕령 ( 피고인 장A2, 조A3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이정호 ( 피고인 김A4, 이A5를 위하여 )

변호사 조한욱, 이대성 ( 피고인 최A6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1. 21 .

주문

1. 피고인 이A를 징역 2년 및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장A2를 징역 1년에, 피고인조A3을 징역 8월 및 벌금 6, 000, 000원에, 피고인 김A4를 벌금 10, 000, 000원에, 피고인 이A5를 벌금 7, 000, 000원에, 피고인 최A6을 벌금 5,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2. 피고인 이A, 조A3, 김A4, 이A5, 최A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다만, 피고인 이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장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피고인 조A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각 유예한다 .

4. 피고인 박A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5. 피고인 이A로부터 16, 168, 100원을, 피고인 박A1로부터 2, 600, 000원을, 피고인 장A2로부터 10, 000, 000원을, 피고인 조A3로부터 7,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A는 2006. 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부산 ☆소방서장으로, 2008. 1. 경부터 2009. 4. 경까지 부산 ★소방서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 감찰, 징계, 근무평정 등의 업무 및 관내 소방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 2010. 6. 14. ●소방서장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 박A1은 2008. 1. 경부터 2009. 7. 경까지 부산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방민원 관련 업무의 중간결재 내지 최종결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장A2는 2008. 1. 경부터 2009. 7. 경까지 같은 과예방민원계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관내 소방시설완공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조A3은 2008. 1. 경부터 2009. 7. 경까지 ⑦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예방계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소방시설업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피고인 이A

가. 뇌물수수 1 ) 피고인 이A는 2009. 3. 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소방서 서장실에서, 피고인이A가 금전 상납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문을 평소 접해 왔던 위 소방서 재난대응과 지휘조사계장인 김C이 인사권자인 피고인 이A에게 잘 보여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요량으로 제공하는 우리은행 ◎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 수표번호 ○○○ ○○○○ ) 을 수령하였다 .

피고인 이A는 이를 비롯하여 2006. 7. 28. 경부터 2009.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김C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합계 14, 695, 1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이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들로부터 합계 14, 695, 1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이A는 2008. 12. 5. 경 부산 ◁구 우2동에 있는 호텔 3층 ' ③ '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건설 주식회사 상무이사 겸 백화점 ◆점 신축현장 총괄소장인 김A4가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 및 473, 000원 상당의 향응 ( 발렌타인 17년산 2병, 설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대금 합계 946, 000원의 1 / 2 ) 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김A4로부터 1, 473, 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조세범처벌법위반1 ) 피고인 이A는 부하 직원인 이C1, 이C2, 동생인 이C3과 함께 2004. 10. 18. '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 전 ' 및 ' 같은 리 ○○○ 묘지 ' 를, 2004. 12. 17. ' 같은 리 이○○ 전 ' 을 대금 합계 1억 6, 000만 원에 매입한 후 ( 피고인 이A 1억 원, 이C1 2, 000만원, 이C2 3, 000만 원, 이C3 1, 000만 원 각각 투자 ), 2006 006. . 12. 29. 위 3필지를 대금 3억 7, 755만 원에 매도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A는 위 이C1을 통해 2007. 2. 5. □세무서에 위 3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3필지 매입 당시의 매매대금이 합계 3억 1, 900만 원 ( 1억 8, 000만 원 + 1억 3, 900만 원 ) 인 양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2매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인 2007. 5. 31. 을 도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A는 위 이CI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46, 514, 979원을 포탈하였다 .

2 ) 피고인 이A는 부하 직원인 이C1, 이C2, 윤C4, 배C5와 함께 2005. 3. 28. '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 답 ' 을 대금 1억 7, 250만 원에 매입한 후 ( 피고인 이A 5, 600만 원, 이C1 5, 300만 원, 이C2 2, 500만 원, 윤C4 3, 000만 원, 배C5 850만 원 각각 투자 ) , 2009. 10. 29. 위 부동산을 대금 3억 3, 780만 원에 매도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A는 위 이C1을 통해 2009. 12. 8. 부산 ■세무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치 위 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대금이 2억 3, 000만 원인 양 허위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인 2010. 5. 31. 을 도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A는 위 이C1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18, 935, 921원을 포탈하였다 .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 피고인 이A는 2008. 12. 2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미리 동생인 이C3에게 계좌 개설 및 양도를 직접 부탁한 후, 처인 박C6을 통해 제수인 최C7로부터 위 이C3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 ○○○○○○○○ - ○○○ )

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2 ) 피고인 이A는 2010. 3. 25. 경 부산 ◁구 우동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지점에서 , 최C8로부터 위 최C8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 ○○○○○○○○ - ○○○ ) 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2. 피고인 박Al

가. 피고인 박A1은 2008. 12. 23. 경 부산 ◁구 중동에 있는 ' ▽ '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위 김A4가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박A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김A4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 박A1은 2008. 12. 말경 내지 2009. 1. 초경 위 소방서 예방안전과 과장실에서, 부하직원인 장A2가 위 백화점 소방민원과 관련하여 위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수뢰한 자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상납하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인 박A1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장A2, 이C9로부터 합계 16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박A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장A2 등으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 장A2 피고인 장A2는 2008. 12. 말경 부산 ◁구 재송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건설 주식회사 부장 겸 위 백화점 신축현장 전기팀장인 이A5가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장A2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A5로부터 1, 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피고인 조A3

가. 피고인 조A3은 2008. 9. 1.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소방본부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조A3이 2008. 8. 28. 위 백화점 신축현장에서의 소방감리 상주 실태 점검시 위 이A5 등에게 고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위 이A5가 그 무마용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조A3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A5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 조A3은 2009. 3. 초순경 위 주차장에서, 위 이A5가 2009. 3. 16. 로 예정된 ⑦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위 백화점 소방시설 합동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조A3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A5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다. 피고인 조A3은 2009. 3. 중순경 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예방계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위 백화점 건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 부장인 최A6이 2009. 3. 16 . 행해진 위 백화점 소방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제반 업무 처리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조A3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최A6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5. 피고인 김A4, 이A5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김A4는 2008. 12. 경 부하직원인 피고인 이A5에게 ★소방서로부터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빨리 발급받도록 하라고 수회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A5는 피고인 김A4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와 관련하여 ★소방서 상대로 1, 500만 원로비 계획을 보고하면서, 위 1, 500만 원 자금 마련 방법으로 전기팀 협력업체들로부터 500만 원, 위 신축현장 설비팀장인 홍E를 통해 설비팀 협력업체들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거두되 그에 맞추어 건설 주식회사에서도 5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김A4로부터 위 보고 내용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그에 따라 피고인 이A5는 2008. 12. 말경 부산 ◁구 재송동에 있는 ' ▼ '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신청 ( 2009. 1. 2. ) 을 앞두고 위 검사필증 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위 검사 실무담당자인 위 장A2에게 현금 1,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A4, 이A5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장A2에게 1, 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피고인 이A5는 2008. 8. 28. 위 백화점 신축현장에서의 소방감리 상주 실태 점검시 그 담당자인 조A3로부터 소방감리 출장에 따른 업무대행자 미선임 사실을 지적당 하자 이를 피고인 김A4에게 보고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200만 원을 거둔 후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김A4는 위 보고 내용대로 조치하라고 피고인 이A5에게 지시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이A5는 2008. 9. 1.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소방본부 1층 주차장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위 조A3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A4, 이A5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조A3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다. 피고인 이A5는 2009. 3. 초경 피고인 김A4에게 2009. 3. 16. 로 예정된 ⑦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위 백화점 소방시설 합동점검에 대해 보고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300만 원을 거둔 후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위 합동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로비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김A4는 위 보고 내용대로 조치하라고 피고인 이A5에게 지시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이A5는 2009. 3. 초순경 위 주차장에서, 위 합동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위 조A3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A4, 이A5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조A3에게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6. 피고인 김A4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김A4는 2008. 12. 5. 경 부산 ◁구 우2동에 있는 ●호텔 3층 ' ③ '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위 검사 최종결재권자인 위 이A에게 현금 100만 원 및 473, 000원 상당의 향응 ( 발렌타인 17년산 2병, 설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 대금 합계 946, 000원의 1 / 2 ) 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A4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A에게 1, 473, 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피고인 김A4는 2008. 12. 23. 경 부산 ◁구 중동에 있는 ' ▽ ' 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위 백화점 소방시설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위 검사 중간결재권자인 위 박A1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A4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박A1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였다 .

7. 피고인 최A6

가. 피고인 최A6은 2009. 1. 29. 경 위 백화점 신축현장에서, 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계 소속 완비증명 실무담당자인 이C9에게, 그 전날인 2009. 1. 28. 주식회사 소푸드에서 신청한 위 백화점 지하 3층 직원식당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2009 .

1. 30. 까지 발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A6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C9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였다 .

나. 피고인 최A6은 2009. 3. 중순경 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예방계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2009. 3. 16. 자 위 백화점 소방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제반 업무 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위 조A3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A6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조A3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C, 이C1, 배C5, 최C8, 이C3, 전E1, 김E2, 배E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1, 강E4, 정E5, 김E2, 백E6, 손E7, 곽E8, 강E9, 형F, 최F1, 이C9, 김F2, 홍E, 이F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C3, 최C8, 송F4, 이F5, 손E7, 형F, 김E2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소방본부 행정계장 상대 이A 사직 관련 진술 청취 / 압수수색 - 이A 등 투자증권카드 사본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 진영 토지매매계약서 및 납세자료 첨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 송F6 와인 상납 관련 신용카드 전표 첨부 보고 정E5의 와인 상납 관련 신용카드전표 등 첨부 / 이C3의 한국투자증권계좌개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최C8의 하이투자증권계좌개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곽E8 및 손E7의 양주 상납 관련 / 백화점 관계자 명함 사본 첨부 / 김F2가 이A에게 하계휴가 전 뇌물 공여일자 특정 보고 / 참고인 손E7, 김E2 진술청취 / 피의자 김A4 사용 삼성법인카드 첨부 / ' ⑥ ' 박F7 사장 진술청취 / 수사참고 달력 첨부 )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각 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12, 13, 33, 34 범행은 수수일자별로 포괄하고, 순번 64, 65, 69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구 조세범처벌법 (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납기 2007. 5. 31. 자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납기 2010. 5. 31. 자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전자금융거래법 (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 2008. 12. 24. 자 접근매 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2010. 3. 25. 자 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박Al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범행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다. 피고인 장A2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라. 피고인 조A3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마. 피고인 김A4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장A2, 조A3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 항 ( 이A, 박A1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바. 피고인 이A5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

사. 피고인 최A6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 ) 범죄일람표 ( 1 ) 순번 64, 65, 69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나. 피고인 박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범죄일람표 ( 2 ) 순번 2 내지 4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다. 피고인 조A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라. 피고인 김A4, 이A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마. 피고인 최A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A, 박A1, 조A3, 김A4, 이A5, 최A6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각 1일 50, 000원 )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이A, 조A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

나. 피고인 장A2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선고유예

피고인 박Al :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된 형 : 징역 6월 및 벌금 1, 200, 000원 )

1. 추징 .

피고인 이A, 박A1, 장A2, 조A3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이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A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돈과 물품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사교적 의례 내지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이A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물품 중에는 그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위 피고인이 소방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인사권 또는 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하직원들이 위와 같이 물품 등을 공여한 데는 위 피고인의 지위를 의식하여 인사상 이익을 보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이A의 요구로 물품 등을 공여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그 수수 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이A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또한, 피고인 이A의 변호인은, 같은 피고인이 장A2, 이C9로부터 받은 돈은 그들이 ◇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개로 피고인 이A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장A2, 이C9가 뇌물로 받은 돈을 다시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A에게 뇌물로 공여한 이상 이를 두고 뇌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이A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1, 125만 원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 ( 1, 000만 원 이상 3, 000만 원 이하 ) 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나머지 범죄와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이A는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및 소방시설 관련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죄질이나 위 피고인의 직책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 사직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공탁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박Al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 1,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 피고인 박A1은 소방서 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총 수수금액이 2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정년을 불과 2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3. 피고인 장A2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 ( 1, 000만 원 이상 3, 000만 원 이하 ) 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장A2는 자신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바, 그 수수 금액이 1, 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을 뿐 특별히 부정한 청탁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3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피고인 조A3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0만 원 이상 2, 250만 원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 1,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뇌물액이 1, 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 피고인 조A3은 자신의 소방시설 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바, 그 수수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 돈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5. 피고인 김A4, 이 A5, 최A6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 000만 원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김A4 : 벌금 1, 000만 원, 피고인 이A5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최A6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김A4, 이A5, 최A6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신축 중인 백화점의 소방시설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담당 소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품 등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백화점이 예정된 일자에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A5, 최A6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A4도 벌금형 2회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주경태

판사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