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 E에게 피고인이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국산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할부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F 체어맨 승용차의 차량대금 3,5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할부원금 3,540만원에 대해서 연이율 6.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15.부터 2014. 1.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9만 1,430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을 하겠으며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임의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성명불상자들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실 욕심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들과 공모한 대로 사장행세를 하면서 위 할부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속여 2011. 1. 20.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3,54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방조행위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 약정서, 탁송차량인수인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