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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동창원 IC 진입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도 1 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을 주된 이유로 선고된 3년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