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높은 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