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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31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16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2,222,410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3,400만원을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억 6,080만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6. 1. 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6. 6. 22.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122,135,592원, 이자 4,739,127원, 지연이자 1,959,754원, 연체이자 13,387,9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보증 한도액인 1억 6,0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42,222,410원과 그 중 원금 122,135,592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