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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8 2013고단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같은 날 기소중지)은 강릉시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4.경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신사대천왕'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