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4c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H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술서’라고 기재한 후,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연락처 ‘J’ 및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의 이름을 ‘H’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I’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내사보고, 자인서, 내사보고(인적사항 모용으로 인한 피의자 정정), 내사보고(명의도용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