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이 곡 네거리 방면에서 장 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부근 소방도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이 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무단 횡단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