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2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마성톨게이트 앞에서 “고속버스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C이 승객 28명이 타고 있던 D 버스 내에 승차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