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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28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6] 피고인 A는 진주시 F에 있는 ‘G 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마산 내서 영업소장, 피고인 C은 지게차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H에서 수강생들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수강생들에게 허위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5. 경 G 학원에서 H 마산 내서 영업소 직원 I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I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I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합포구 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I 등 51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마산 합포구 청 등 관할 관청의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