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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67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지층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